Ⅱ. 전차금상쇄금지의 내용
1. 전차금과 전대채권전차금이란 취업 후 임금에서 변제할 것을 예정하여 근로계약체결시에 사용자가 근로자 또는 친권자에게 빌려주는 금전을 말하며, 전대채권이란 전차금 이외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근로자 또는 친권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으로서 전차금과 동일
정한 것은 위약예정의 금지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을 것임(근기 01254-1160, 93. 6. 4).
2) 전차금 상계의 금지 (§28)
사용자는 전차금 기타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쇄하지 못한다. 이는 전차금과 임금과의 상계를 금지하는 규정이며 전차금 그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Ⅲ. 관련문제
1. 강제근로금지와의 관계
근기법에서는 전근대적인 노사관계를 불식시키기 위해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강제근로금지를 근기법상의 기본원칙으로 명시하고 있다. 한편 전차금상쇄금지도 그 취지에서와 같이 전차금을 이유로 근로자를 강제 근로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
6. 근로계약에 부수한 계약의 금지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부당한 인신구속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위약규정 또는 전차금상쇄 약정 및 강제저금 약정 등을 근로계약과 부수하여 체결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근로계약에 부수하여라 함은 근로계약의 체결 또는 존속
여부, ⅲ) 근로계약의 성립을 위하여 근로계약만으로 충분한가 여부, ⅳ) 근로계약의 효력, ⅴ) 근로관계의 특색 등에 관하여 논의하기로 한다.
Ⅱ. 근로계약의 법적 성질
1. 문제점
근로계약은 유상/쌍무계약이다. 그러나 근로계약은 근로제공과 임금지급 이외에도 여러 가지 권리의무가 포함되어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한편,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에 미달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
법적으로는 어떤 근로조건을 보장받는지와 휴일과 휴가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악덕 사업주로 인한 임금 착취, 폭행과 성희롱,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문제, 사업주의 해고남발등을 다룰것이며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는 노동조합에 가입할수있는가에 대한 논의등을 다둘것
노동조합이 있는 기업의 경우 단체교섭으로 지급액 및 계산방법을 결정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지급기간, 지급대상을 정한 경우 그 기간 또는 대상자에게만 지급해도 된다.
‘지급유형’에 따라‘평균임금’에 포함 여부가 결정되기도 한다. 상여금의 성격은 ① 임금후불성, ② 정기임금을 보충하는
전대채권전대채권이란 전차금 이외 근로자나 친권자 등에게 지급되는 금전으로, 그 내용에서는 전차금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③ 해당여부 판단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전차금이나 전대채권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해당 금전대여의 원인, 기간, 금액, 금리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퇴
전차금과 동일한 목적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3) 전차금 기타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의 해당여부
① 판단기준
상계가 금지되는 전차금 기타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의 해당여부는 금전대여의 원인, 기간, 금액, 금리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근로자에게 퇴직의 자